[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등의 처리를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가 불발됐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박 의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 본회의 날짜를 여야 합의해서 정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협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본회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양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