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스팩(SPAC) 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 투자자들을 위한 여섯 가지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원이 26일 안내했다.
스팩은 타 법인과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해 공모 상장하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유망 비상장기업에는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상장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스팩 기업공개(IPO)는 13건, 공모액 1949억원으로 작년 기간보다 각각 8.3%, 91.5% 증가했다. 특히 올해 스팩 IPO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평균 169.4:1에 달하고 있다.
반면 올해 합병을 마친 스팩은 7곳, 상장 폐지된 스팩은 4곳으로, 전년(각각 9곳·7곳)보다 감소했다.
금감원은 IPO시 공모주에 청약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스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숙지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일단 첫째로 스팩은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라는 점을 안내했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로 스팩의 합병가액은 통상 주가를 할인해 결정되며, 스팩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스팩은 공모 상장 후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합병 성공률은 63.9% 수준으로, 모든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로 통상 2000원인 공모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도 참고해야 한다. 스팩은 해산시 투자금 반환을 위해 주식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해야 하며, 스팩은 이 자금을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섯 번째로 스팩도 다른 IPO 공모주처럼 복수 증권계좌를 이용한 중복청약은 금지되므로 공모주 청약 전 반드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참고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은 무산될 수도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