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인 2014년부터 검토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 발표가 합병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공판기일에서 삼성증권 팀장 최모씨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2014∼2015년 삼성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검토 등에 관여한 인물이다.
이날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아무 검토 없이 바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오랜 기간 검토 작업을 거쳤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하자" 최씨는 "그렇다"고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의 진위는 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 중하나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 계획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발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씨는 모든 제반사항 검토를 마친 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 한 것이라며 급조된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는 기업 상장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그는 "보통 상장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변호인 물음에 "회사마다 다르다. 짧으면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이슈를 만들기 위해 급하게 상장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삼성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벤트를 만들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변호인이 "2014년 5월은 제일모직이 상장되기 전이다. 상전 전에 1년 후 주가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최씨는 "내일 주가도 예상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법에 따라 산정했고, 주가 부양 등 특정 기업가치 부풀리기 등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