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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수정 보완해야"

2021-08-26 17:14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에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상한선이 5배인 것도 너무 무겁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사진=민주당 제공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고 손해액 상한선은 3배로 완화 하는 등 수정 보완하자"며 법안에 대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기자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냐"고 묻자, 이 의원은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다"며 "혼자 (이야기)하기 보다 대표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며 "법리적인 것을 수정, 보완하고, 절차적으로 야당, 시민단체와 숙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징벌배상액은 가해 기업이 얻은 이익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언론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점만 특화하여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5배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의 손해액 산정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추가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오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문체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졌지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고 아직 그 우려에 대해 어떤 방지 장치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와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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