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고 후보자와 매제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관계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투자금융지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이익을 보진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와 김 회장과의 관계로 인해 고 후보자가 금융위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른 제약이 따를 것을 우려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 매제가 한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후보자는 관련 사안 심의과정에서 제척된다"며 "매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약범위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투는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6.9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실제 고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1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된 바 있다.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 한투와 자회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등 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될 가능성이 높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투자금융주의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회사 9개가 있고, 카카오뱅크는 물론 관련 회사까지 따지면 125개사에 달한다"며 "후보자가 수장이 되면 직원들이 한국투자금융 관련 업무에 눈치를 보느라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과거 5년간 전체 안건 2200여건 중에서 한투 지주 관련한 안건은 23건으로 전체 비율로 보면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정책 차원에서 큰 틀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뤄진다"며 "금융위가 개별회사에 대한 업무는 하지 않고, 개별회사에 신경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한번으로는 충분치 않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부터 매파적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고 후보자는 금리인상과 관련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2023년부터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시기가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과 금융불균형,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금통위에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시간이 갈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력하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받아,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특금법 시행이 한달 도 채 남지 않았지만 63개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받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가 한 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금법 적용 시점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후보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돼 신고 준비에)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기간을 연장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반대 측면에서 이용자 피해를 키울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관부처가 돼 일관되게 관리를 해왔다"며 "외부에도 24일까지 신고해야되는 부분을 알려왔고,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업계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상화 과정 등을 보아가며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엄중한 처벌, 개인 공매도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이 공매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