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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사태 승소…소송앞둔 금융권 반사효과 기대↑

2021-08-27 16:5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이 금융권에 전해지면서, 금감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금융투자회사들이 반사효과를 거둘 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DLF를 판매했던 우리은행도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회장직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그동안 금융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비롯,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나게 됐다. 다만 지난 2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바 있어, 지주 회장 연임 이슈는 최종적인 중징계 수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손 회장의 승소로 금감원 소송을 앞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증권사 CEO들이 반사효과를 누릴 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초월해 처분한만큼 징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법원의 해석을 근거로 보면, 함 부회장도 제재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DLF 사태로 함 부회장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징계효력 취소 소송으로 반발했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도 라임펀드 환매 사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으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현재 금융위원회 제재안 의결이 대기 중이다. 조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은행 계열사에 대한 감독·통제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진 행장은 내부통제 부실이 징계의 주요 원인이었다. 

증권업계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처분했다.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지난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지배구조법 관련 증권사 CEO 징계를 DLF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온 만큼 이번 판결 이후 증권가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한층 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라임·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안건으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하나은행 외에도 각종 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들이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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