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세종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에 12만가구, 세종·대전에 2만가구가 공급된다.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으며,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된다. 지방에선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했다.
수도권 택지 가운데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 진안(2만9000가구)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1만8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2000가구)은 소규모다.
의왕·군포·안산은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된다.
화성 진안은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통해 GTX-A 동탄역 이용이 가능하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000가구)와 조치원(7000가구), 대전 죽동2(7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전에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오래전에 사 투기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유형별로 명의신탁 5건, 편법증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201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으며,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