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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불구속 기소…'오토바이 사망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2021-08-31 01:3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박신영(31) 전 아나운서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업 종사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으며,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후 박신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뉴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로 입사해 활동하다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MBC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YTN사이언스 '호기심팩토리' 등을 진행했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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