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사업자인 엔에스건설은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지난 2017년 12월 26일 전문건설사업에게 20억 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엔에스건설은 2018년 6월 22일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건설에게, 공사진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사진행율이 18%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으나,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1심과 2심 모두 30% 이상의 공정율로 감정됐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나, 엔에스건설은 이러한 최고절차 등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OO건설에게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 2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 역시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부당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엔에스건설의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선급금지연이자의 즉시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라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업계에 다시 한 번 환기하고,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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