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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중재법 협상,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

2021-08-31 11:0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야당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마지막 회동 이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만 4번 협상을 했는데 협치를 위한 저희의 제안에 야당은 양보하지 않고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협상에서 고구마 100개를 먹은 답답함이 있었다"며 "협상 난항으로 (전날) 예정된 본회의도 못 했는데 민생 처리 법안이 많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에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난한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처리와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가짜뉴스규제법,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당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못한 이후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나왔는지 법 영역과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언론의 가짜뉴스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쳐 3~4년이 지나서야 변호사비도 안 드는 평균 55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친 사례가 있었다"며 "기업이 이 정도인데 개인은 어떠하겠나.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MBC '100분 토론' 방송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방송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주제로 토론하기로 했지만, 방송 30분 전 출연 보이콧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도덕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론중재법 강행 시 TV토론 불가'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결방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드려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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