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대학생 저금리 전환대출 실효성 논란...금리 20% 넘고 신청당시 연체 없어야

2015-02-23 16:33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저금리전환대출의 까다로운 대상 심사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학생들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저금리 전환대출 상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금리 전환대출의 대상자 조건이 까다롭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학생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전환대출 상품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전환대출 상품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미디어펜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학생 고금리 대출에 대해 지난 2013년 2분기 29.4%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2014년 2분기 19.0%, 4분기 19.0%로 이어지고 지면서 10%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전환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이상의 대출 금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되고  저금리전환대출 시청할 당시 연체가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전환대출 4.5%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현재 저축은행에서 19.0%의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저금리 전환대출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 중 저금리전환대출 상품 신청할 당시 연체가 있다면 그 역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지만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운을 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저금리 전환대출 고려 대상자가 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상황이 힘든 대학생일수록 제때 갚지 못할 수 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밀린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대학생의 연체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7.2%였던 저축은행 대출 대학생 연체율은 그해 12월 8.6%, 2014년 6월 9.1%에서 11월 10.3%로 꾸준히 늘어났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자 건수 중 연체로 인정되는 건수를 일컫는 것으로 100명중 10명이 이자를 못 내서 연체로 잡히고 있다는 뜻이다. 2014년부터는 대출 금리가 20% 내 였기 때문에 저금리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김 공동대표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율을 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대학생이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특화된 상품을 만든 것이다. 특히 하숙비도 오르면서 가계자금을 위한 대출을 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정금리를 공무원과 같이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 받는 금리와 비교해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선 금융소비자원 실장도 "학생들의 경우 아직 사회에 안정이 안되 있는 상황이라 높은 금리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