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차감결제 프로세스란 발행회사가 ETN 상환 시 예탁원에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추후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부분을 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발행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위해 보유했던 수량을 포함해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했고, 납부한 상환대금의 99% 이상은 당일 오후에 LP 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발행회사에 다시 지급되는 형태를 취했다.
이로 인해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될 LP 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번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는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탁원 측 관계자는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앞으로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 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 7458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절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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