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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원, 제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1차 시정명령 조치

2021-09-01 14:3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젝스키스 은지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주 서귀포시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은지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공문을 보내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2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더팩트



은지원은 지난 달 15일 제주도의 한 야외 카페에서 일행 다섯 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돼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은지원이 방문한 영업점도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해당 영업점이 입장부터 주문 과정까지 5인 이상 입장 여부를 확인, 통제하고 있었으나 은지원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몰래 합석한 사정을 참작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CCTV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관리해 방역수칙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앞서 은지원은 소속사를 통해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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