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오뚜기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3일 오뚜기는 미역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 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오뚜기는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했다. 검찰 수사 끝에 6개월여 만에 오명을 씻어내게 됐다.
오뚜기 관계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해썹(HACCP), FSSC 22000 등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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