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명가토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지난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명가토건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됐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다”고 못 박으며 “이번 조치는 이같은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