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손준성 검사와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와 주고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참고로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잠적한 바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언론과 접촉만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접촉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취사선택하여 보도되거나 또는 그대로 공개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잠적이라는 지나친 표현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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