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 비대면 확산 등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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