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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공공감사 패러다임 전환...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2021-09-07 16:21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공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전 컨설팅'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로 2014년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는 감사원도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핵심인 면책조항은 감사원의 자체 규칙에 규정되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20년 감사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의 77%가 ’이용해본 적 없다‘고 답변하는 등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1일 오후 미디어펜 주최로 열린 ‘ESG 경영과 한국금융의 미래’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공공부문의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도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겁박하여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복지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사후적·징벌적 감사를 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감사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OECD도 '감사가 정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감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사전컨설팅감사법'의 핵심은 사전에 감사관에게 판단 받아 집행한 업무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책임자에게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3년 뒤에 감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과 법규 사이에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즉, 감사제도가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행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며 "사전컨설팅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컬설팅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컨설팅감사법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선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유경준, 윤주경, 이종성, 정운천, 조명희, 최형두, 하영제 의원이 참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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