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에 건설사 덩달아 ‘방긋’
[미디어펜=조항일 기자]27일부터 청약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의 변수로 자리잡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27일부터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된다.
▲ 2015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사진=국토교통부 |
이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을 시작으로 완화된 조건의 1순위 자격 심사가 적용된다.
기존 서울·수도권의 경우 1순위, 2순위(6개월·6회 납입), 3순위(추첨)의 청약제도가 1순위(1년·12개월 납입), 2순위(추첨)으로 변경된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또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즉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무주택 세대라는 조거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하고 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의 청약 통장은 오는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역시 이를 반기며 다음달 분양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순위 청약적용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 1순위 청약자들이 규제 완화 전 청약통장을 이용해 신규분양을 받고자 분양시장 비수기인 1·2월에도 흥행을 맞이하는 등 연일 훈풍이 불고 있다.
건설업계는 다음달에만 전국에 5만8784가구의 신규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훈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