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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이제 마음껏 바람피워도 된다?

2015-02-26 20:24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미디어펜=이상일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간통죄 폐지를 두고 네티즌 사이 다양한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위헌'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이제 마음껏 바람피워도 된다?

현재로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매우 클 전망이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가 줄어들까. 아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정조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부정을 저질러도 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의 경우 형사처벌에만 머물렀던 것이 앞으로는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될 뿐이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어려워질까? 그렇지 않다. 또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간통을 저지른 남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행법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남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간통제 폐지로 처벌대상은 아니나 이혼은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의 경우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합의 등 위자료 액수를 상향조정할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이혼소송 자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파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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