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간통죄 위헌' 탁재훈, 옥소리 '안심' 김주하 '한숨' 연예계 '술렁'

2015-02-27 09:50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에 대한 공소가 취소됐다. 연예·언론계 인사도 다수가 간통 관련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이슈로 떠오른 탁재훈의 간통죄 고소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최근 탁재훈과 이혼소송중인 아내 이 씨는 ‘탁재훈이 세 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한 사람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탁재훈 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며 “탁재훈이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탁재훈은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 탁재훈, 김주하, 옥소리(왼쪽부터) / 사진=뉴시스

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하 역시 지난해 전 남편 강 씨에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 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해당 소송도 간통죄 폐지가 확정되면서 공소가 취소될 예정이다.

과거 박철과의 이혼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옥소리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옥소리는 2008년 12월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시점은 간통죄 위헌 결정의 효력 시점 내에 있어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인원은 총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