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특허청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만 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총 9114억 원으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루이 비통 남성 전문 매장 입구./사진=현대백화점 제공
23일 구 의원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 원), 시계(1944억 원), 의류(109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만781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번개장터가 19%(2만4099건), 헬로마켓 16%(2만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 1.2%(1560건) 의 비율을 보였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 위조상품 판매건이 3만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만480건), 카페는 16%(2만187건)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만7776건)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만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만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만5759건(12.5%)을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누리꾼 블로그 게시글(왼쪽)과 맘카페 댓글./사진=인터넷블로그 및 맘카페 캡쳐
‘짝퉁’ 판매자들은 모바일 기반으로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해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하면서,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특히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 건수에는 빅히트, YG, SM, JYP 등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등을 대상으로 한 한류컨텐츠도 총 7824건이 적발돼,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을 부풀리는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등 기만적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만, 위조상품과 관련해서는 법 조항이 없어 현재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오픈마켓의 경우는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인 이유로, 짝퉁 판매의 처벌에서 자유롭다.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사진=이소영 의원실
이에 대해 앞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왕·과천시)은 “현재 특허청이나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긴 하나, 이는 매우 수동적인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은 5명의 관리인력과 121명의 재택인력 등 총 126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또한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만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