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무고죄’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입니까?”,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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