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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집 샀다 날벼락"…8개월간 5대은행 신용대출 129억 회수

2021-09-29 12:5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지난 8개월 간 12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29억 3000만원에 달한다. 비교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 회수를 두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한 차주에게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5대 은행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의 주택구입용 대출금 회수 현황. /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약정위반 사례 196건(약 129억 3000만원) 중 156건(111억 5000만원)이 실제 상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금액 중 16억 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된 상태다. 5건은(1억 3000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연체돼 있다.

김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문 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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