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VI는 일시적 주가 급변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신규상장종목은 상장일에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급격한 가격변동이 자연스러울뿐더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 왔다.
특히 개장 직후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상장일에 한해 동적·정적VI를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상장 종목이 장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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