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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수제’ 등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된다

2021-09-30 17:13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남양주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 등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 안전확보 요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 133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유기견./=사진용인 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선방안 마련 취지를 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 반려동물 발생 최소화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 등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동물 서비스 제한 및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 오는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전국 단위 실외사육견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입대, 교도소 수감,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 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시·도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해 반려동물 구조화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반려동물 정보관리를 체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부처별 세부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동물복지과 담당자는 “지난 2013년 1월에 반려동물등록법이 마련돼, 이듬해인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반려견 등록제도가 의무화가 됐으나, 지난해 기준 등록률이 38.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위탁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미등록 반려견으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에 대해, “이미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입마개가 의무화돼 있다”면서도 “남양주 사고처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견 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질평가와 함께 맹견에 준하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개체별’로 의무화시키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홈페이지 캡쳐



대전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이미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개인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지원사업이 조기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정부의 개선방안으로 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난다면, 등록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입양을 예약한 후, 미방문으로 인해 입양을 원하는 분들과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법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반려견 에티켓 등을 포함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률이 70%로 추정되고, 미국 뉴욕주는 2018년 기준 50%로 올해 기준으로는 60% 안팎의 등록률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읍·면 지역의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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