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대상 도내 법인과 단체를,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육성,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과 단체는 3년 간 일자리 창출.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는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활동도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둔 법인과 단체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횽, 혼합형 및 기타(창의.혁신 등)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도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524개, 예비사회적기업 365개 등 총 889개가 운영 중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