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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2021-10-01 17:1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왼쪽), 왕진진. /사진=낸시랭 SNS, 더팩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으나, 이듬해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인 점을 인정해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왕진진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왕진진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고 역시 기각됐다. 

왕진진은 부부싸움 중 폭행,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그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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