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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후, 퇴직연금으로 준비하세요"…은행권, 비대면 IRP 유치 사활

2021-10-03 10:1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주요 은행들이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판촉을 강화하며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유동성 랠리를 보이면서 펀드를 운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노후를 위해 자산을 불리거나 절세혜택을 기대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IRP 판매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IRP 상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투자상품인 IRP에서 투자비용 절감이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수료 면제'를 무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사진=우리은행 제공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주요 시중은행 중 고객 수수료를 면제한 곳은 우리은행이 최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금액이 불어날수록 수수료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IRP를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 △100만원 이상 추가납입한 고객(ISA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 등이다. 우리은행은 추첨을 통해 각종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도 비대면 채널을 통한 IRP상품을 내놓고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무기로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수익률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비대면 IRP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사진=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고객 수익률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비대면 IRP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M뱅크'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돼 IRP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지난 8월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IRP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두 은행은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와 더불어 오는 11월 말까지 각종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감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8월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IRP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부산은행 제공



부산은행의 이벤트 참여조건은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 이전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나도나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조건은 기간 중 △개인형 IRP계좌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1년 이상, 종료일 잔액 30만원 동시 충족하거나 종료일 잔액 100만원 이상) △퇴직금 1000만원 이상 수령 및 상품운용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경남은행으로 계약 이전한 고객이다. 

더불어 경남은행은 가입고객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고객이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운용하면 모바일상품권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IRP계좌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금융소비자가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 50세 이상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고객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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