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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장용준(노엘), 음주운전 의심돼도 입증 어렵다

2021-10-03 10:5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용준이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 중인 래퍼 장용준(노엘). /사진=더팩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용준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기 위해선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다.

사진=글리치드컴퍼니 제공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송치한다.

예외적으로 음주 측정 불응으로 입건된 당사자가 억울하다며 채혈 검사를 요청했을 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증거가 아주 명백한 상황에서나 고려해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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