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커터칼로 위협한 7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전경.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미디어펜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며 폭행할 듯이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버스에서 내렸는데, B씨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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