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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연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추진

2021-10-04 10:21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서울경찰청은 최근 음식 배달 문화가 확산한 데 발맞춰 이달부터 3개월 간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진=미디어펜



경찰은 이 기간 이륜차와 자동차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 시간대(오전 10시~오후 2시)와 야간(오후 8시~자정)에 상업시설 밀집지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암행순찰차·이동식 캠코더·교통순찰대 싸이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경찰을 지역별 이륜차 배달 업체에 1대1로 지정,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감독하도록 홍보하고 무면허·음주·과로 운전의 강요 또는 방조 여부 등 위반 사안이 있는지 점검한다.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역시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배달 업체·관계 기관과 정기 간담회를 갖고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고리형 리플릿과 반사 스티커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4% 증가한 수치로, 전체 사망자의 58.6%는 배달 종사자였다. 주요 사고 요인은 이륜차 안전 운전 불이행·신호 위반이었다. 자동차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전 운전자가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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