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해운법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담합 과징금도 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해운사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이 개정되면 해수부가 담합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이미 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사안에까지 소급 적용해 면제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 온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낸 바 있다.
문 장관은 "해운은 (다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1978년부터 마련돼서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고, 타 산업과 차별성이 인정됐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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