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공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정치·사회·외교 전반에서의 정책 수행의 결과물들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책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5일 고려대학교 경제 연구소와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2 정책 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혁철 자유시장센터 소장 △이인철 변호사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사진=자유기업원 제공
5일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고려대학교 경제 연구소와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2 정책 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자유기업원의 신간 '2022 정책 제안'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해당 도서의 공동 집필진 중 11명이 발표를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어렵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며 "올바른 정책을 생각하고 그것이 차기 정부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 악영향…개편 필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을 경영진에게 부과하고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에 이어 징벌 배상까지 도입하게 돼 준비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칙을 개정해 이 법을 몇 년이라도 유예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을 통합해 형사처벌 수위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 징벌 배상을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기업 민영화,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기업을 소비자들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영화"라면서도 "이를 실현하기에는 노조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먼저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등 공공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강한 분야는 바로 민영화를 하기보다는 다른 선택권의 기회를 줘 점증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시, 기수제 정착 등 폐단 심각…폐지하고 민간 경력자 채용 늘려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고시 제도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수제의 정착 등 단점도 많다"며 "민간 영역이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게 된 이 시점에서 고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각 부처에서 민간 경력제 채용을 확대해 5대 5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등 고시 제도의 장점과 창의적인 인재 채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처가 인재를 맞춤형으로 채용해 기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안 내는 국회의원도 내용 몰라…부실 과잉 입법 방지 장치 필요"
권혁철 자유시장센터 소장은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조차 내용을 모르고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개정을 주문하는 등 국회의 과잉 입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권 소장은 법안 발의 시 '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안 발의에 제안한 사람 또는 의원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 실명제'의 본격적인 시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22 정책 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나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