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6년 반 동안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60억원에 달하며, 그 중 225억원 규모의 사고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56건이며 사고 금액은 760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건(168억 9000만원), 2017년 9건(62억 4000만원), 2018년 16건(255억 7000만원), 2019년 6건(45억 1000만원), 2020년 6건(3억 30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단 2건이 파악됐음에도 금액은 225억원이나 된다.
이는 지난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과 관련해 175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집계된 이번 기록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건이 유일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거액의 금융사고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사에서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며 "증권사들은 금융사고를 초래한 회사 자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및 징계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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