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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겨냥 디지털세 2023년 도입…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합의

2021-10-09 10: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가 OECD 회원국 136곳의 지지를 받아 오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디지털세의 대표적 표적인 구글 마크 / 사진=구글 홈페이지 캡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현지시간으로 8일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이 지지를 하면서 합의문과 시행계획도 공개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 기업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견해차가 컸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게 됐다.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 외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중 통상이익률 10%를 웃도는 초과이익의 25%를 세금으로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선 삼성전자가 과세대상자로 유력해 보인다. 제도 시행 후 7년차인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IF는 이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은 강제 해결 절차를 거쳐 조정키로 했다. 일부 국가가 자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 등의 유사 과세도 폐지하거나 도입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필라 2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A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두면, 미달 세액인 5%를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 과세하게 된다. 제조업은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국제해운업은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은 2024년까지 자회사에 대한 최저한세율(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이 그동안 논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고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들이 동참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함께 하게 됐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이 제도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인하 경쟁을 막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며,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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