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형사처벌감인 금융투자와 비밀누설 등에 대해 내부 징계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감찰과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건의 징계처분 중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은 각각 16건이다. 이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인데,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이 제출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등을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 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을 조치했다. 이 중 면직 조치를 제외한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해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기관이 적발한 징계보다 금감원이 내부감찰로 적발한 비위혐의에 대해 징계처분을 관대하게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을 두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됐다는 지적이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감원 감찰실은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이 응하지 않을 시,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배 의원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9년과 지난해 'C등급'으로 평가됐다. 2018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으로 평가됐다.
배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