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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학교편-“부모님 이러시면 안돼요”

2015-03-03 19:44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 김영란법 국회 통과/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재계와 언론, 교육계 등 대부분의 각계 각층에서 부정부패 사례 업무 관행을 타파할지 주목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교원 등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다.

특히 김영란법 통과로 인해 앞으로 학부모들이 교사나 교수를 찾아가 촌지를 제공하거나 특수목적(성적관련) 부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그 이유는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부모는 학생의 '제3자'에 포함된다.

다만 학생이 직접 선생 또는 교수에게 성적에 대한 수정 요구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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