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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여 ·야 일부 의원들 ‘로비’에 무릎 꿇었나?

2015-03-03 19:58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기대를 모았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 개정안이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부결/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CCTV를 당초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를 확실시 되던 여론을 뒤로하고 국회가 이를 부결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해 왔던 여·야 일부 의원들은 지역에서 입김이 센 어린이집 단체들의 로비로 표를 의식해 CCTV 의무화 추진에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만큼 이번 부결에 적잖은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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