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 연말정산 3개월 분난법/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2~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불 납부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이달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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