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인수자를 구해 회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청산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 주인이 바뀐 에어프레미아는 투자금을 추가로 받게 돼 경영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에 서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생 과정에 있는 이스타항공은 내달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갖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수준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인수자로 나선 부동산 기업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 대금을 받고난 다음에 공익·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올해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 채권 530억원,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하게 된다.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 차원에서 유보금으로 남겨두게 됨에 따라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쓰인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2600억원 규모로, 카드사·항공기 리스사 등이 받아야 할 돈이다. 그러나 변제율은 확정 채권 변제율과 같은 3.68%다. 요컨대 1억원을 빌려준 경우 368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되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판사가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킨다. 통상 변제율은 30% 수준에서 결정되나 이스타항공의 경우 이례적으로 낮은 변제율을 보여 과연 채권자들이 쉽사리 동의를 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채권자들 중 일부는 "터무니 없이 변제율이 낮게 측정됐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항공기를 빌려준 외국계 리스사들이 받아야 할 채권 규모가 큰 만큼 난색을 보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강제 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도 어쩔 수 없이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수 밖에 없다.
한편 이 같은 회생계획안을 사법 당국에 내면서도 이스타항공 측은 국토교통부 운항 증명(AOC)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다시 따낸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보잉 737-800 2대로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5~6대까지 보유 여객기 대수를 늘려나가되 기종 단일화를 위해 737-맥스8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난 다음 AOC를 재발급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8월 김포-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 에어프레미아는 순항 고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3월 박봉철 코차이나 회장과 JC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부터 에어프레미아는 5월과 7월 두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 이달 중 3차 투자금까지 유입되면 3월 당초 대비 47억원 많은 총 697억원을 경영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중 국내선 운항 종료 이후 12월 인천-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선 취항을 목표로 한다. 현재 여전히 취항 가능한 해외 노선은 제한적인 만큼 밸리 카고(여객기 내 화물 수송)를 활용한 화물 사업도 병행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초도기만 받아 한 대로만 운항 중이지만 차후 2호기와 3호기를 들여온다는 방안도 마련해뒀다. 두 기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선 취항 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노선은 점진적 위드 코로나 정책을 천명한 싱가포르로 점찍어 뒀다는 게 에어프레미아 측 설명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