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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 조건부 승인?…업계 "합병 취지 역행"

2021-10-15 16:34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탄생할 대한민국 메가 캐리어(Mega Carrier) 출범 시점이 점점 지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각국 경쟁 당국의 양사 기업결합심사에 시간이 소요돼서다. 항공업계에서는 심사 결과 발표 지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정위가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는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피력했다. 합병 승인을 내주더라도 독과점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통합 대한항공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조건부 승인 추진은 항공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는 지적이다. 통합 대한항공의 운수권·슬롯을 제한하면 외국 항공사에 노선과 운항 횟수를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장거리 노선은 대형기만 운항이 가능한데,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중소형 기종만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수권과 슬롯 제한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고용 유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양사 통합은 한국 항공 산업 생존과 더불어 관련 기업 경쟁력·국민의 일자리 유지라는 현안을 담고 있다. 운항 편수가 줄어들면 결국 사업량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깉은 이유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국적 항공사 통합 문제를 단순 경쟁 제한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를 시장 독과점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복원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합 항공사 운수권·슬롯 제한은 외항사 점유율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며 "인근 국가들의 허브 공항으로 환승 수요가 빠져나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통합 대한항공에) 고용은 떠넘기고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무너져가는 국내 항공 산업 생태계 복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며 "만약 공정위가 현재 입장을 고수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린다면 결국 국적 대형 항공사 합병 취지 자체를 퇴색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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