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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개인정보법 위반" 윤석열, 공수처에 피고발

2021-10-18 15:30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4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2021.10.18./사진=연합뉴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말,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며 윤 전 총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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