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대장동 사례는 한마디로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고 돈이 벌리는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사업을 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특히 오 시장은 "다른 곳에서 보통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점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등 과반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 등 공익을 위해 쓰인다"며 "그런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미리 준비한 관련 판넬을 들고 설명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성남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다"며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가)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5개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 사업한 결과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또 다른 4000여억원을 벌게 되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4000억원 가까이 벌어 1조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이익 환수를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GBC(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는 1조 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이재명 지사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