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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 송치…윤창호법 적용

2021-10-19 15:0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상해·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노엘을 구속 송치했다. 

노엘은 지난 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노엘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사진=글리치드컴퍼니 제공



경찰은 노엘이 지난 해에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다만, 차량 파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송치 혐의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뤄졌으나, 사건 당일 노엘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이 혐의 역시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제원 의원은 지난 달 28일 윤석열 대통령후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사퇴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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