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 중인 산업재해 방지 조치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에 정기회의를 개최한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 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삼성전기 등의 대외 후원금과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 등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고 받고 승인했다.
이밖에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한 처리 방안도 논의 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의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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