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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법 개정, 공정위 의견 반영돼야”

2021-10-20 17:1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양수산부의 해운법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해운업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화주 및 소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는 만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해운업계 담합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어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구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 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2조 6000억 원”이라며 “이익 정도는 몰라도 분명히 손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공정위가 제재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라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와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산업 특수성 및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과징금 액수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쿠팡 김범수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불발에 대해 질타하자, 조 위원장은 “연말에 동일인제도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면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역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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