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 증인대에 선다. 남양유업은 회사 매각 결렬과 국정감사 등으로 내우외환이 겹친 상황이다. 홍원식 회장이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식품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는 홍 회장에게 부당한 직원인사에 개입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남양유업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보직 해임하고,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물류창고로 발령 냈는데, 해당 인사에 홍 회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부당 인사조치 개입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중계방송 화면 캡쳐
홍 회장은 지난 5일과 8일 각각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도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홍 회장에게 불가리스 코로나19(COVID-19) 예방효과를 홍보한 심포지엄에 개입했는지 여부, 오너리스크로 인해 피해를 본 대리점주·직원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갑질 논란 이후 꾸준히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홍 회장이 국감에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 식품기업 오너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회사 매각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홍 회장의 말 한 마디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지난 5월 홍 회장과 그의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를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지난 달 초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 받았다며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도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다.
매각이 결렬되자,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영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쇼’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출석한 정무위 국감장에서 홍 회장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돌파하는 길이 제 나름대로는 회사를 M&A 해서 매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한 여러 합의사항이 잘 이행이 안 돼 이렇게 지연이 되고 소송을 하고 있지만 빨리 마무리 짓고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제 3자를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회사 매각을 재차 공언했다.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연다. 현재 사내이사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어머니 지송죽 씨, 홍 회장 장남 홍진석 상무, 이광범 대표 등이다. 신규 사내이사로 사내 임원들인 김승언 수석본부장과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한앤코가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 측이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9일 주총은 예정대로 진행은 되겠지만, 그에 앞서 한앤코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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