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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하나은행 배임 혐의,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

2021-10-21 17:5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출자자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이날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감독을 촉구했다. 하나은행이 다른 출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 원장은 "배임 관련 부분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덧붙여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배임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정 원장은 "배임 관련해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한다. 지켜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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