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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문' 이재명 "전두환 찬양, 홀로코스트법 처벌해야"

2021-10-22 16:3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찬양,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오후에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전두환 발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권주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글에서 "5.18 묘역을 찾았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라며 "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마주하고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 저 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헬기로 난사했던 자가 전두환 씨"라며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 앞에 희생되셨다.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미디어펜

특히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며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독일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프랑스는 구금형을, 유럽연합도 협약을 통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윤 후보가 전두환 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 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광주 오월 영령의 명예와 자존을 생각하는 오늘이다"라면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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